본문 바로가기
여행 맛집 생활 정보

전월세 임대차 신고 가지 말고 인터넷으로 온라인 신고하자!

by 공부머리 2024. 3. 9.
반응형

부산에 임대를 주고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전세 계약 시에 임차인이 30일 이내에 확정일자를 받기로 특약에 넣었습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전세권 설정도 협조해 주었습니다.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자동으로 전월세 신고가 되기 때문에 임대차 신고에 대해 신경 안 쓰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전월세 신고가 완료 되었다는 카톡문자를 받지 못하여 확정일자 받았냐고 물어봤는데 전세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신고해 줄 수 있나고 요청하셨습니다. 신고하러 부산까지 갈 수도 없고 난감했습니다.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을 수 있기에 부랴부랴 인터넷으로 온라인 신고를 했습니다. 저와 같이 온라인 신고 필요하신 분 참고하시라고 신고했던 경험 공유합니다.

 

전월세 신고 온라인 신고 절차

1. 부동산 거래 시스템 접속 : 아래 링크 주소로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https://rtms.molit.go.kr/

2.  아래 그림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초기 화면입니다.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로그인을 먼저 합니다. 간편 인증을 선택하시면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인증으로 편하게 로그인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좌측 하단에 있는 주택임대차신고 버튼을 누릅니다.

온라인신고초기화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초기화면

 

 

3. 주택임대차신고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신청인, 거래인, 임대목적물, 임대 계약내용, 공인중개사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래 내용 참조하셔서 입력해 주시고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 신청인 작성 : 임대 목적물의 행정동이 어디인지, 누가 신청하는지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로그인을 하면 기본적인 개인 정보들이 입력되어 있을 겁니다. 물건지의 주소를 입력하여 신고행정동을 선택해 주세요.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 선택해 주시고 본인 주소와 핸드폰 번호를 작성해 주세요. 사업자등록번호는 없으시면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완료되시면 신청인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 거래인 작성 : 거래인 작성란에서 주의할 점은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모두 적어줘야 합니다. 내가 임대인이라고 해서 임대인 정보만 입력하고 등록시도하면 완료되지 않습니다. 아래 빨간색 표시된 거래인등록(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추가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추가 버튼을 눌러서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모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목적물 작성 : 임대 목적물은 계약서 내용에 기재된 정보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계약서 첨부 버튼을 눌러서 계약서도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올려도 무방합니다.
  • 임대 계약내용 작성 : 신규 계약인지 갱신 계약인지 선택하고 계약 기간과 보증금액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공인중개사 작성 :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했다면 사무소 및 중개사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내용기입
온라인 신고 내용 작성

 

과태료 및 계도 기간

임대차 신고의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며, 신고기한을 초과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3년 (21년 6월 1일 ~ 24년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도 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무리하며

글을 작성하는 현재 아직 계도 기간이긴 하지만 전월세 신고를 마치니 그래도 깔끔하게 일처리 한 느낌입니다. 이제 계도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전월세 신고하러 직접 가기 번거로우신 분들 위 내용 참고하셔서 전월세 신고 놓치지 않고 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