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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살기 프로젝트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 - 고향사랑기부제

by 공부머리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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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지자체에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홍보뿐 아니라 다른 도시와 자매교류를  맺으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괴산군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가 벌써 100명을 돌파했다고도 하네요. 고향사랑기부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지자체에서 대대적인 홍보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협력을 구축하려는 것일까요?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른 개인의 혜택은 또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이 연간 500만 원 이하로 돈을 기부하면 세금을 깎아주고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인 고향에 기부를 하는 제도인데요, 여기서 고향은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를 의미합니다.  기부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 공공복리를 위한 사업에 사용을 하고 기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소정의 상례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하는데 기부액의 30% 정도를 답례품 금액으로 책정 가능합니다.

 

기부한도 및 기부제한

개인 기부를 통한 연간 상한액은 500만 원입니다. 기부는 꼭 개인이 해야 합니다. 앞서 보셨듯 자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예: 만약 경기도, 이천시에 거주한다면 '경기도'는 기부불가입니다. '이천시' 또한 기부할 수 없습니다.)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주민, 법인, 이해관계자(고용, 업무, 계약, 처분으로 재산상의 권리나 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불가)나 타인의 명의나 가명을 통한 기부는 제한됩니다. 꼭 기부자 개인으로서 개인명의와 본인 인증을 완료한 후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혹여라도 전화나 방문, 고용관계를 이용한 강요가 있을 시엔 기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고향사랑기부금 관련 법률 위반)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혜택  

1) 연말정산 세액공제 처리

기부자가 희망하는 자자체에 고향사랑기부를 했을 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기부자의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전자기부금영수증시승템)에 자동 신고되어 세액공제 처리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세액공제비율은 100% /  기부액이 10만 원 초과 시에는 세액공제비율이 16.5%)

 

2) 답례품 혜택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하신다면 개인이 기부한 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을 제공받습니다.(만약 10만 원을 기부하신다면, 전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약 3만 원가량의 답례품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기부를 하시면 고향 e음 정보시스템에서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기부포인트를 발급해 주는데, 이를 활용해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부터 지역상품권까지 다양하며, 검색창에 지역을 선택하시면 해당 지역의 답례품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 지자체 답례품 확인하기
고향사랑e음 지자체 답레품 확인하기

 

 

고향사랑기부제 고객센터 1522 -2431

기부에 뜻이 있으시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 고객센터도 운영됩니다.  문의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522-2431' 번호로 상담하시면 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이니 이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밖에 홈페이지에서도 1:1 문의와 자주 하는 질문 탭이 있으니 모바일이나 pc  이용이 가능하신 분들은 해당 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마무리하며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에서 먼저 도입한 제도라고 합니다 2008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한 일본은 2020년까지 약 8조 원의 기부금으로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2023년 1월부터 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지역경제 및 복지효과도 높이고, 개인적인 세금공제와 답례품 해택까지 받으며 서로가 상생하는 행복한 기여문화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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